검찰, 구하라는 기소유예 '선처'…"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 심해"
영장실질심사 마친 최종범 |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8) 씨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구하라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가 구씨의 다리를 먼저 걷어차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점이 참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에는 구씨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했다. 구씨는 영상을 전송받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최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최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폭행 논란' 입 연 구하라 |
검찰은 최씨가 연에전문 매체 디스패치에 구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했으나 실제 전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경찰은 구씨도 최씨 몸에 상처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최씨·구씨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구씨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구씨가 최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구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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