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울먹이며 법정 안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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