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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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1월 30일 (수)
■ 대담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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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4조 7천억 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압도적으로 많아
- 손쉬운 토목 사업에 대규모 예산 배정… 전면 재검토해야
- 정부, 한국 경제 발전 위한 비전 갖고 있지 않아
- 단기적 성장·일자리 지표 개선만 염두에 둔 사업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총사업비 24조 원에 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결정을 놓고 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세금 낭비다. 이러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백주선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선 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뭘 뜻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도로라든지 철도, 항만 등 국가의 큰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라든가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서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것을 일부 사업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겠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안 하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면제 대상이 된 게 24조 1천억 원 규모고 23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혹시 지역별로도 나눠 보셨나요?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보면 경남 지역이 4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경기도라든가 충북 등이 1조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강원 지역이 9천억 정도고요. 경북이 4천억 원, 인천이 1천억 원 정도로 골고루 분배는 됐으나 경남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남 지역이 많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부산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8천억 원이 돼 있고요. 부산과 경남은 별도로 예산이 돼 있는데. 부산을 제외한 경남 지역 예산이 4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남 지역의 면제가 액수가 큰 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 만한 사정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다만 민변과 경실련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가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재검토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혈세 낭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왜 하게 됐냐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좋은 목적에 쓰일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혈세 낭비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예비조사를 해보자.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런 입법 목적과 그 전에 있었던 4대강 사업이라든가, 여러 토목 건설 사업이 낭비로 귀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고자 한 규정들인데. 이 규정과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면이 있고. 또 현 정부 들어서 생활 SOC 사업을 확충하겠다. 이런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저희들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정부 입장을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과거 4대강 사업 같은 토목 사업이라든지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고. 이번에 면제 받은 사업들이 지역 전략 사업 육성이라든지 분명하고 가치 있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이 있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기는 합니다. 예컨대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광주 지역이고요.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 구축을 위해서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역 특성화 사업 육성과 관련된 R&D, 즉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산업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목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 콘텐츠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라기보다는 내지는 사업 투자라기보다는. 단지 조성이 대부분이고요. 단지라는 것은 결국은 SOC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그 예산을 따져보면 24조 1천억 원 가운데 약 20조 원 정도가 전형적인 토건 사업이어서. 결국은 나머지는 구색 맞추기고 손쉬운 토목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예를 들자면 AI 사업, 인공지능 사업의 단지 조성이라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 사업 자체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 그 단지, 소위 말해서 일종의 부동산 개발이네요. 쉽게 말하면.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렇게 보입니다. 건물 개발하고 그 건물과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철도를 연결하는 것들은 결국은 전형적인 SOC 사업이고 토건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사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죠. 지금 경제도 자꾸 침체되고, 되살아날 기미가 잘 안 보이고. 더군다나 일자리 문제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자리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게하고, 앞으로 좀 면밀히 경제성을 감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행정 관료들이 권한은 다 쥐고 있지만.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이라든지 비전은 갖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가계소득도 부족하고, 신성장 사업도 육성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총체적인 고민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손쉬운 토건 산업에 기대서 단기적인 성장 기초라든지 일자리 지표의 개선만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벌이는 것 같아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무래도 토건 사업에 손을 대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당장 수익 창출이 빠른 모양이죠?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아무래도 토건 사업을 할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설을 할 때는 여러 기업이라든가 노동자에게 분배될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자리라는 것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노리는 것은 결국은 이전에 했던 4대강 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여서. 그 부분도 흔쾌히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렇게 반대를 하시면 정부도 정부지만 지자체들은 아쉬워 할 것 같은데요.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아마 지자체에서는 항상 무언가 개발도 하고 싶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경기도라든가 경남만 하더라도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어서. 지방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행정 권한과 예산을 실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권한을 이양하는 즉, 배정과 권한을 이양해서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고민을 하고 일자리라든가 필요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중앙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토목 사업에, 토건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결코 좋은 성장이라든지 좋은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아까 19대 국회에서 손을 봤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법률 내용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손쉽게 면제해 주는 게 문제라면. 앞으로 법 개정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실은 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외 규정을 국가재정법 38조 2항에 두고 있고. 그 10호가 얘기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것을 좀 축소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본질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예산과 사업을 인허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적절하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 스스로 발전 계획을 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놓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의 발전에 더 부합한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판다] 의원님 측근들의 수상한 건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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