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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면서 예타 면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이 해당 기준 마련에 소홀하면서 이같은 소모적 논쟁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및 연구개발 분야 예타 면제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차례 입법과 개정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6개월 후인 2017년 11월 행정력 낭비 방지와 대규모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정 기준을 부합한 자에게 현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 예타의 실익이 없는 소득 이전 지출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29일까지 모두 5차례 논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예타 면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가로 막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1월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김 의원은 예타가 사업 전체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구간별 조사에 집중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선교통망의 미연결구간을 예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구간의 사업성 문제로 전체 교통망 확충사업이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 역시 지난해 1월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차례 논의됐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미연결구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지 않아 대다수 사업이 미연결구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또 조사실익이 부족하거나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예타 면제하는 현행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예타 대상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6월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총 사업비 500억원‧재정지원 규모 300억원의 예타 대상 선정기준을 각각 1000억원과 6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1999년 도입된 해당 기준이 현재 국가경제의 재정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낙후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법안은 20여 차례 회의 거친 후 2018년 2월 제1차 경제재정소위를 끝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은 “개정에 반대한다. 18대부터 이것과 관련 법률 논의를 했다”며 “여러 사업들이 정말 타당한가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긴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예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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