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내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앙골라 국적의 6인 가족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한 달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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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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