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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진천군 "예타 면제 진천~천안 도로 확장 조기완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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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으나 예타서 '고배'

(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충북 진천~충남 천안 동면 구간 국도 21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이 포함된 것을 대하는 진천 주민들의 감회는 남다르다.

연합뉴스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된 진천~천안 동면 구간 국도확장 사업을 설명하는 송기섭 군수 [진천군청 제공]



진천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이 사업은 2010년 국토교통부가 진천군의 국도 개량 건의를 받아들여 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1년~2015년)에 반영, 2015년 기본설계까지 끝냈다.

그러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시설계가 유보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출신인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 점을 못내 아쉬워했다.

그는 2016년 진천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이 구간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충북도와 공조, 이번에 결국 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충북에서 국도확장 사업이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된 것은 진천~동면 구간 국도 확장 사업이 유일하다.

송 군수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천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2026년으로 예정된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동면 13.9km인 이 구간은 교통량이 급증했지만 좁은 2차로에 경사가 심하고 굴곡이 많아 운전자들이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비나 눈이 많이 올 때는 이 구간을 피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많았다. 진천군은 이 구간을 확장하면 천안을 잇는 물류 교통망이 확보돼 진천읍 사석 지역과 백곡면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 축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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