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정거래위가 처리해온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도청에서 위원 위촉식을 한 협의회는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3명씩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다.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는 매달 2회, 전체회의는 매달 한차례 열기로 했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미이행 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위원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분쟁조정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과 을 간 힘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문제, 갈등,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최소화했으면 한다"며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 조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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