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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후지코시 강제동원 할머니 5명 또 승소…"각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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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후지코시 강제동원 할머니 5명 또 승소…"각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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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심 판결 이후 3년만에 선고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옥순 할머니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식회사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미소를 지어보이고 있다. 202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옥순 할머니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식회사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미소를 지어보이고 있다. 202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1심 판결 이후 약 3년만에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0일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김옥순(90)·박순덕(87)·오경애(89)·이석우(89)·최태영(90) 할머니 등 5명이다 .

할머니 5명은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 12~15세의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고 속여 힘들게 일을 시킨 대표적 전범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11월 1심은 "증거를 종합하면 김 할머니 등은 당시 만 12~15세의 어린소녀들이었음에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하고 우리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수년 전 1심에서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에 와서 계류되면서 피해 할머니들의 기다림도 길어졌다.

상황이 전환된 때는 지난해 10월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후 멈췄던 후지코시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고 대법 판례 취지를 반영해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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