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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23개 사업을 어제 발표했지만 착공하려면 2~3년간 준비작업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착공되는 사업은 몇개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목표하에 선정했을 뿐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과 수평적 비교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대강 사업과 유사한 경제부양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4대강 사업은 강변을 정리하는 토목건축사업이었다면 저희가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일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있지만 일자리 중심 지역전략사업과 국민생활 직결 사업이 있다"며 "경제활력을 되찾는 것은 경제팀의 제1 역점 사업이지만 예타면제는 지역균형이 목표다"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4조1000억원이 10년에 걸쳐 분배되면 국고가 18조5000억원이 투입돼 연간 1조9000억원, 최대로 2조원 정도다"라며 "연간 2조원 정도는 470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예산규모에서 재정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 가능한 규모"라고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부동산 거래세 문제는 시장 영향과 과세형평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과세형평 문제와 증권시장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실무자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세수확보 목적은 우선순위가 아니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증권거래세가 0.3%, 양도차익 과세는 0.1%이다"라며 "양도차익 과세가 일부에만 적용되고 2년이 지나도 1% 정도만 해당돼 이중과세란 지적은 잘못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양도세 인하도 과세형평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된다"며 "시장요구를 알고 있어 정부로서도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세는 구조상 지방세라 중앙정부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지자체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다음달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는 설득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밀도있게 검토된 초안"이라며 "2월초 (발표가) 되겠지만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노동계 설득작업을 역량 범위내에서 하겠다"며 "안 된다면 입법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이 반영돼 입법돼 내년도 최저임금은 개편된 방안에 따라 결정되리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어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무산됐는데 대승적으로 판단해 복귀해주시면 좋겠다"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단 2월까지 경사노위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밝혔다. 제출된 정부안을 수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을 만나) 상법과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기업부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법무부와 공정위원회에 목소리를 전하고 있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겠다"며 "정부가 이미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미 낸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청문회 때 격주로 보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이를 받아주셔서 (문 대통령에) 격주로 보고를 하고 있다"며 "현안보고도 6~7차례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택시 등 기존 사업자와 상생방안이 마련돼야 공유경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상속요건 문제에 대해서는 업종유지·지분유지·고용유지 기간을 축소하고 업종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동일한 업종 범위 개념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예컨대 곡물제분업을 하며 빵을 제조할 수 없는데 이같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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