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없도록 예타 면제 남발 방지법 만들어야"
"균형발전" vs "세금 낭비"…커지는 논란 (CG)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실련은 30일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국가재정법 38조를 개정해 '예타 면제 남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건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비용까지 세금 투입을 야기한다"며 "소중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예타 덕분에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을 이유로 2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이명박 정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2018년 예타 면제 규모인 29조5천927억원에 이번 24조1천억원이 추가돼 이명박 정부 5년간 예타 면제 규모인 60조3천109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경제성이 낮아도 다른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예타를 통과해서 떳떳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될 일을 균형발전 논리를 들이밀며 없던 타당성을 부여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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