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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6개월 선고…‘범행 도움‘ 받은 김경수 판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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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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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도움 받은 점 등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도 뒷받침 증거로 삼았다.

또한 드루킹이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역시 지난 4일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선고에 대해 드루킹 측은 “정략적 수사에 불공정한 정치재판이었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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