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당국,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강제 송환 거부
인천공항 면세구역[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내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앙골라 국적의 6인 가족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약 한 달째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출입국 당국과 난민 관련 국제기구 등에 따르면 앙골라인 6인 가족이 작년 말부터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숙식 중이다.
이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앙골라 현지에서 관광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왔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의 난민 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거부된 것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난민심사 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제 송환 절차가 진행됐지만 이 가족은 송환을 거부했다. 송환을 거부하는 경우 '송환대기실'에서 체류할 수 있으나 이들은 송환대기실을 이용하면 사실상 구금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이용을 거부하고 일반 여객이 다니는 공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난민심사 자체에도 회부되지 않은 경우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며 "다만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 신청 '불회부'된 앙골라인 가족...인천공항서 한 달째 체류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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