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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숙원사업인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9일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총사업비 1조1545억원이 투입된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사업도 예타면제 대상에 올랐다.
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 사업이다. 이전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좌절된 바 있다.
송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은 광역시에 걸맞은 산업 동맥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미호 JCT부터 북구 강동동 국도 31호선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3km 4차로 도로다.
도로가 완공되면 울주군 두서면에서 북구 강동동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은 "울산의 재도약은 물론 미래 동력을 견인할 경제 동맥이자 21세기 실크로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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