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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국가균형발전 속도낸다" 정부,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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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면제에 대해 정부는 예타제도의 한계를 감안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며, 사업 추진으로 경제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원 등을 제외한 20조원 가량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예타제도의 평가항목의 조정, 예타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의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총사업비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한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17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32개 사업, 68조7000억원 상당(중복사업 포함시 33개, 81조5000억원)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경남 거제와 통영,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

◆원칙적으로 수도권 제외지만 일부 낙후 접경지역은 배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한 경기 북부 외곽 철도 제공으로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50분에서 7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에는 영종도와 옹진 신도 간 연도교를 구축하고,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섬을 도서 간 관광도로로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전략사업 육성위해 3조6000억 규모 사업 예타 면제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사업은 3조6000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예타없이 투자한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000억원 규모다.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다.

◆광역 교통망 구축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10조9000억 규모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조9000억원 규모다.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일부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남겨

이 외에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1조원 ▲인천 1000억원 ▲강원 9000억원 ▲경북 4000억원 ▲경남 4조7000억원 ▲부산 8000억원 ▲울산 1조2000억원 ▲대구 1조1000억원 ▲전북 1조원 ▲전남 1조1000억원 ▲충남 9000억원 ▲충북 1조5000억원 ▲대전 7000억원 ▲세종 8000억원 ▲제주 4000억원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예타제도하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지도 모르는 사업들, 그러나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와 같은 애로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도 금번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 반영했다"며 "당장의 1년을, 1~2년의 경기부양을 앞두고 이 작업이 추진됐다기보다는 한 10여 년의 안목을 보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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