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환경회의 등 예타 면제 반대 입장 밝혀
"예타 조사는 국가재정 건전성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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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예타 면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형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타 조사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면 4대강이나 경인운하 사업처럼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추진했던 경인운하는 개통 후 8년이 지난 지금 매년 수백억 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에 투자하면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토목·건설 사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은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토목·건설 사업보다는 사회복지사업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핑계로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에서 “1999년 제도 도입 후 예타 통과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의 65%만 예타를 통과했다”며 “예타는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온 것”이라며 예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정부는 예타의 엄중함을 고려해 시행령에 명시된 면제 조항 10개를 삭제한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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