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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제주도 하수처리난 조기 해소 기대…시설 증설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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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 승인 확정 발표…도, 국비 확보 총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년 단축 완공 목표


파이낸셜뉴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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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하수처리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국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의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경제성·효율성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보통 조사 기간만도 최소 6개월에서 1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제주도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돼 완공 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만 톤에서 22만톤으로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887억원이다. 제주도는 현재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국비 954억원을 확보했을 뿐, 현대화사업 예산은 제외된 상태다. 제주도는 이번 예비 타당성 면제를 통해 총 사업비 3887억원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경기 부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은 예산 투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착공에서부터 완공 과정까지 정부와 긴밀히 예산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제주지역 전체 하수처리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유입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2016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러 악취발생과 함께 호우 시 하수가 범람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게다가 1993년 완공돼 26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로 현대화사업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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