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72㎞) 건설 등 23개 사업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24조1000억 원에 이른다.
예타면제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인천시가 신청한 5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등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사업은 제외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 면제 대상 사업)'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고,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권으로 추진되는 예타 면제 사업은 규모만 7조2000억 원이며 영남권과 호남권에 각각 8조2000억원, 2조5000억원, 충청권에 3조9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이 첫 삽을 뜰 예정이다.
R&D 투자를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환경·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각각 3조6000억원, 4조원이 책정됐다.
이는 2000억원 규모의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짓고, 제주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 (4000억원)하는 식이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 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여타 없이 투자한다.
아울러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000억원 규모다.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조9000억원 규모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지속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가 확대됐다"며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했던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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