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사업 이어 예타면제 탈락 허탈감·불만 팽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의 숙원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29일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되자 시와 지역 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표했다. 정부가 예타면제 발표 이전부터 지역균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 수원시와 시민들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제외되는 것에 불안해하던 터였다. 특히나 지난주엔 트램 사업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충격이 더하다.
수원시는 이날 예타면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원시는 전날 “예타 면제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빼면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누구보다도 실망감이 클 사업지역인 서수원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수원시는 이날 오전 제1부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시의 대응과 사업추진 방안을 의논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예타 면제 제외를 예감한 듯 이날 오전 일찍부터 비공개로 김진표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두고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뾰족한 수를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트램 실증노선 선정에서 가장 오래 트램 도입을 준비하고 관련법 마련에도 노력해온 수원시가 제외됐을 뿐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면제에서도 빠지는 등 수원시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시의회, 시민들과 함께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수원 지역 주민들도 허탈감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호매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호사모)의 이우호 회장은 “수원호매실지구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고, 분양가에도 5,000억원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냈는데 지금 와서 예타면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서수원지역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규제로 낙후된 곳이었는데 이번에 신분당선 연장사업마저 좌절돼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타면제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호사모는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요구해온 서수원지역 다른 주민 모임들과 연대해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이날 정부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06년 호매실 택지개발 시 정부가 해당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는 전날 이재명 지사가 정부의 예타면제사업 선정과 관련해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며 수원시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광교∼호매실)’과 ‘전철 7호선 연장사업(양주옥정∼포천)’ 등 2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1조1,169억원을 투입해 신분당선을 수원광교부터 호매실까지 10.1㎞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2006년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까지 마쳤지만, 주변 여건이 변화해 2014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재검토 결과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낸 광역교통부담금이 5,000억원 수준에 달해 정부가 광역교통부담금을 신분당선 연결사업 비용에서 일정 부분 감해주는 방식으로 예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호매실 등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933억원의 광역교통부담을 내고 입주했다. 그러나 신분당선 연장선을 올해까지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사업에 진척이 없어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