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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수도권 예타면제 원칙적 배제…접경지역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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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북·울산은 2개씩 선정


아시아경제

홍남기 부총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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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김민영·김보경 기자] 29일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선정하면서 수도권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미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과의 성장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북한 접경지역의 사업들은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산업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된 전북ㆍ전남ㆍ울산은 시도별 1개 사업만 선정한다는 원칙을 깨고 2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했다.


◆북한 접경 지역 빼고 수도권은 면제서 배제=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총 23개로 잠정 총 사업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며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 추진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은 예타면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 접경지역의 사업은 예타면제 사업에 집어넣었다. 접경지역인 도봉산 포천선과 강화~영종구간 평화고속도로 건설(1000억원)은 남북관계 개선 등의 상황을 감안해 예타가 면제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이 제출한 사업 대부분은 이번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수도권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건설사업(5조9000억원), 강화-영종평화고속도로 사업(1000억원), 경기도의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1조391억원)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1조1646억원) 등을 신청했지만 남북평화도로와 도봉산 포천선만 예타 면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발표결과가 설 민심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선 대책을 따로 내놨다. GTX-B의 경우 올해까지 예타 완료 추진 등의 계획이 담겨있다. 조사 기간이 긴 예타 시기를 앞당겨 조기 착공을 추진,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전남ㆍ전북ㆍ울산은 2개씩 선정=광역시도별로 1개 사업에 한해 예타를 면제한다는 원칙도 깨졌다. 정부는 전북과 전남, 울산은 예타면제 대상을 2개씩 선정했다. 전북은 2000억원 규모의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을 신설해 전북 지역 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으로 조성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비로 9700억원을 신청했지만 800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전남의 경우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1000억원)과 서남해안관광도로(1조원) 사업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남ㆍ전북의 경우 두개 이상 사업이 선정돼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울산외곽순환도로(1조원)과 산재 전문공공병원(2000억원) 사업 모두 예타없이 추진된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동차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악화된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인만큼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두 개 사업을 모두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구축을 본격화해 X축 국가철도망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총 172km의 남부내륙철도는 총 사업비 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내륙철도 완공 시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40분대 도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호축 개발 핵심이자 충북도의 최대 숙원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조5000억원)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하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이동시간을 3시간3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신설로 동서4축(대산~당지~영덕)을 완성하고 세종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강원의 경우 제2경춘국도 건설(9000억원)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이 됐지만, 제천~영월고속도로(1조2000억원)는 예타 대상 사업으로 분류됐다. 2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해 예타 면제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경~김천 단전철선(1조4000억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1조7000억원) 사업 역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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