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장 20㎞·왕복 4차로…2030년 완공 개통
세종∼청주 고속도로 노선안 |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총연장 20㎞ 구간에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세종시 북측 외곽고속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30년까지 8천13억원이 투입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충남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은 충남과 서해안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천억 소요" / 연합뉴스 (Yonhapnews)
국가적으로는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동서 4축'이 완성되고, 세종시로서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1번 국도에 나들목이 개설되면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기·연서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1·6 생활권에서 동쪽 방면으로 이동할 때 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세종을 거쳐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세종시 도심을 중심으로 3번째 외곽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충남 공주에서 청주로 가기 위해 도심을 통과하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도심 지·정체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세종시는 예상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보상비를 제외한 6천여억원이 공사비로 투입되고, 7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와도 가까워 향후 물류비용 절감 등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상 최우선 재정사업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2월부터 예타가 진행돼 왔다.
김보현 세종시 도로과장은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2030년으로 예정된 개통 시기 단축을 위해 조속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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