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17개 시·도는 내륙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 공사 33건, 70여조 원 규모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는 낙후지역의 경우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이뤄질 경우, 경제성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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