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최 전 지검장은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비리 수사를 지휘했으나 검거 실패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뉴스1DB) 2016.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가 진실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고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에 대해 최 변호사가 '사실무근이자, 억지 결론'이라며 정면 반박하자 과거사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당시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을 알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이란 지난 2008년 한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해자 김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비판 동영상을 게시하자, 정부가 그해 7월 신설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을 통해 김씨를 불법 사찰한 데 이어 회사의 지분을 처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이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수사했지만 극히 소극적인 수사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담긴 USB가 대검 중수부에 건네진 뒤 실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와 관련한 진상은 규명되지 못하고 미제로 남겨진 바 있다. 과거사위는 “대검 중수부가 USB를 가져가 수사가 종료되기 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수사 및 감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과거사위의 조사심의 결과에 대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는 '사실무근이자, 억지 결론'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복수의 USB를 전달받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 의뢰를 맡겼고 그 뒤에는 절차에 따라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이 포렌식한 뒤 수사팀에 자료를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검 중수부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USB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직접 담당했던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 직원 2명으로부터 포렌식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를 얻어 녹취한 서면을 대검 진상조사단에 제출했으나 과거사위가 이를 묵살했다"며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조사단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 개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최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서에 대해 "'USB 분석의뢰 내용과는 별개로 암호파일을 서버에 직접 첨부해 암호 분석을 의뢰했던 내역이라고 진술하므로, 김 주무관 USB에 대한 분석의뢰내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지휘부 수사지휘권 행사 기준 마련 및 이의제기 절차 도입 △김 주무관 USB 소재 및 사용 여부 감찰 △기록관리제도 보완 △종국 처분 후 후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 △사건 장기 방치 방지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김태은 백인성(변호사)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