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필요성이 명확해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건은 2008년 6월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해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서 사찰 사실을 확인하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기소했다. 이후 2012년 3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증거인멸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2차 수사가 진행됐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시작부터 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관련 대포폰 수사, 2차 수사 당시 청와대 윗선 가담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당시 부장 최재경 검사장)에서 가져간 김모 전 주무관의 USB(이동식 저장장치)가 디지털포렌식 부서에 전달됐는지, 수사팀에 반환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 USB가 은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찰 또는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 전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USB 은닉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요 증거물이 하나도 아니라 7개나 수사 과정에서 없어졌다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은 불가능한데 누구도 그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 수사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USB를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 의뢰를 맡겼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과거사위가 찾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전 검사장은 증거물 은닉 의혹을 해소할 경정적인 증거를 조사단에 제출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해당 USB 디지털포렌식 담당한 직원 2명이 당시 상황을 설명한 녹취 서면을 지난 18일에 제출했지만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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