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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불법 사찰' 부실 수사 결론..."YTN 사찰도 수사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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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대적인 민간인 불법 사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가 미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했는데, 역시나 부실 수사에 축소 은폐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가 실제로 사건 은폐에 개입했는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어떤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가요?

[기자]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뉘는데요,

우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당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한 사건 수사,

이후 사찰 의혹이 확대되면서 국무총리실의 자체조사 후 수사 의뢰에 따른 1차 수사,

마지막으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진행된 2차 수사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당시 수사가 적절했는지 진상 조사를 벌였는데, 결론은 '부적절하고 축소 은폐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비선 조직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거사위는 "대포폰 수사 기록이 누락된 점으로 볼 때 윗선 개입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민간인 사찰을 알았을 가능성이 컸지만 형식적인 서면조사에 그치거나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수사 당시 청와대나 여당 정치인의 압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는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2차 수사 때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경동 전 주무관의 USB 8개의 행방이 사라져 의문으로 남았었는데요,

대검 중수부에 전달된 뒤 당시 수사팀 검사도 현재까지 USB 소재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 중수부가 USB를 가져가 수사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증거은닉 등 의혹에 대해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중요 증거물 여러 개가 수사 과정에서 없어졌다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과거사위의 발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앵커]

민간인 사찰 사건은 저희 YTN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2008년 YTN 낙하산 사장 선임과 해직 사태와 관련해 여러 차례 검찰에 고소했는데 이에 대한 과거사위 지적도 나왔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12년 2차 수사를 시작한 이후, YTN 노조는 두 차례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청와대와 지원관실 공무원들이 언론인과 방송인들을 불법사찰한 후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인을 통제했으며, 이에 대한 파장으로 YTN 경영진이 노조에 우호적인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YTN 기자들은 총리실 사찰 문건과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노종면 당시 노조위원장 등이 대량 해직은 물론 부당하게 체포를 당했고, 이명박 정부가 YTN 등 언론을 사찰하고 탄압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살펴본 결과 구본홍 전 YTN 사장이나 이사회 등을 상대로 인사 외압 있었는지 등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조와 회사의 주장이 대립되고 진술이 불일치하지만,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었고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서둘러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사위는 YTN 사장 인사 청와대의 개입 등과 관련해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미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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