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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과거사위-최재경, ‘MB정부 민간인 사찰’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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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중수부 USB 은닉 가능성 “수사 필요”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 “사실 확인 없이 허위 결론”

헤럴드경제

최재경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2011년 11월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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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를 놓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검찰 과거사위)와 당시 수사팀을 사실상 지휘·감독한 최재경 변호사(전 검사장)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과거사위가 당시 민간인 사찰 여부를 확인할 핵심 물증인 USB 일부를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서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심의결과를 공개하자 최 변호사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과거사위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심의결과 “(당시)검찰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고,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6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김 전 대표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생기면 불거졌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윗선 개입을 확인하지 못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사찰 피해자인 민간인 김종익 씨가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1차 수사는 물론 내부폭로로 촉발된 2차 수사에서조차 청와대 등 윗선 가담자의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2차 수사 때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USB가 대검 중수부에 건네진 뒤 실종됐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박모 수사팀장에 의해 USB가 중수부에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USB의 최종 행적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과거사위는 감찰 등 실효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며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맡았던 최재경 변호사는 과거사위의 심의결과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검찰 과거사위 보도자료 기재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의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보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팀이 확보한 복수의 USB를 전달받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을 의뢰했고 이후 분석 결과가 수사팀에 인계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중요 증거물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7개나 수사 과정에서 없어졌다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누구도 그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검찰 수사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증거물 은닉 의혹을 해소할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에 제출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과거 해당 USB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담당했던 직원 2명이 당시 상황을 설명한 녹취 서면을 지난 18일 조사단에 제출했다”며 “USB 포렌식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에게 전화 한통만 해봐도 포렌식 의뢰가 없었다는 억측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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