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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檢과거사위 "MB정부 민간인사찰 검찰수사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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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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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사찰 사건에 대한 당시 검찰수사가 청와대 등 '윗선' 개입 규명에 소극적이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와 검찰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청와대와 총리실 비선조직이 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 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벌어졌는데도 검찰은 정치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벌였다"고 비판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사찰 피해자인 민간인 김종익 씨가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다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고위직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당시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2차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인멸 핵심 연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윗선 지시에 따라 총선 이후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사단은 권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차 수사 때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핵심 물증 USB가 대검 중수부에 건네진 뒤 실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박모 수사팀장에 의해 USB가 중수부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USB의 최종 행적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과거사위는 감찰 등 실효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며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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