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장님 흰머리 뽑아드리기, 차장님 해장 라면 끓이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뿐 아니라 직장 내에 여러 가지 갑질을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뭐가 달라지는지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저희 회사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지만 암묵적으로 매일 8시20분까지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출근하면 제 업무가…참 많은데요, 부장님 흰머리도 뽑아 드리고 차장님 해장 라면도 끓여야 합니다. 대리님 드실 옥수수 껍질도 까고요, 고구마도 굽습니다."
"야 고구마 타잖아! 제대로 안 뒤집어?"
"하루하루 제 자신이 참 하찮게 느껴졌지만 남들도 뭐 다 그렇게 살겠지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게 갑질이구나. 꼬박 1년을 채우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분명 쫓기듯 나온 회사인데 부당노동행위 증거도 없고 제가 스스로 회사를 나온 거니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더라고요."
이런 직장 갑질을 좀 막아보겠다면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안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흰머리 뽑아라, 고구마 뒤집어라, 휴일에 회사 와라' 직장 상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로 고통을 받았다면 회사 측에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사용자, 즉 회사 측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요.
피해 호소 직원에게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갑질 피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행위자를 징계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이 일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없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측이 이런 규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갑질에 따른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갑질하는 직장 상사, 과연 형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혜인/공익단체 '직장갑질 119' 공인노무사 : 여전히 행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만 처벌 규정이 있고 신고를 받았을 때 조사를 해야 하는 데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뭐고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최소한의 규칙에 생겼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법률상으로'직장 갑질'을 규정한 것엔 의미가 있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
[최혜인/공익단체 '직장갑질 119' 공인노무사 :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용자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 고용노동부는 2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
(취재 : 박수진, 구성 : 이세미, 영상취재 : 이용한·김승태, 편집 : 김인선, 디자인 : 장유선, 일러스트 : 노지연, 음성대역 : 한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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