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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처벌 강화됐는데…아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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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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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아이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해 7월 어린이집에서 원생 A군(11개월)을 이불로 덮어 누르고 숨지게 한 강서구 어린이집 교사 김모(60)씨에게 25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상적인 보육방법 아니야" 아동학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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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11개월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출입문에 노란 리본이 달려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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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당시 11개월이던 피해자 A군을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눌러 A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행동에 대해 김씨는 “점심시간에 A군이 잠을 자지 않아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아는 3분만 지나도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양팔과 다리를 꽉 잡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없어야 할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장 김모(60)씨는 CC(폐쇄회로)TV를 통해 해당 행위를 알 수 있었는데 포착하지 못했다”며 아동학대치사 방조죄를 적용했다. 이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아 8명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머리 때리기 등 행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보육 방법이 아니다”며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교사 김씨의 쌍둥이 언니이자 원장인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교사 김모(4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성‧초범‧탄원서로 구형량의 3분의 1
하지만 이날 검찰 측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구형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선고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교사 김씨에게 징역 12년, 원장 김씨에 징역 5년, 다른 교사 김모(47)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세 사람 모두 검찰의 구형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수령 전액 상당을 공탁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수산나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교사 김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로 10년, 아동학대로 2년을 추가해 총 12년을 구형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선고가 나왔다”며 “아이가 죽은 사건인데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이 4년으로 줄어드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또 “살인죄에 비해 아동학대치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높아진 양형기준, 이번 재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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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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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했던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가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최대 9년이었던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최대 10년으로 상향하고, 최대 7년이었던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도 최대 8년으로 늘렸다. 특히 아동이 사망할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각각 15년(아동학대치사), 12년(아동학대중상해)까지 선고할수 있게 하고, 영유아(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실제로 이후 생후 4주 딸을 때려 사망하게 한 친모에 실형 2년(청주지법), 2세 아들을 밤새 놀이터에 방치한 친부에 징역 1년 6개월(제주지법)이 선고되는 등 '집행유예 일색'이던 판결에 변화는 있었다.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도 “중대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엄정하게 처벌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반응도 있다. 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양형기준을 높였는데 현장에서 실감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법무법인 서울중앙의 양정숙 변호사도 “이번 판결은 보육시설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어려 가벌성이 큰 사안이었음에도 강화된 양형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평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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