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 원장 김씨·담임교사는 집행유예
재판부 "학대로 피해자 목숨 잃어…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영아 사망 어린이집 교사 , 영장실질심사 출석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김 모(6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60)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 보육교사 A(47)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와 A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A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는다.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동생 김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온몸을 이불로 덮은 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양팔과 다리로 조여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 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어느 순간 움직임을 보이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유형력을 행사해 호흡을 곤란하게 한 학대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원장 김씨와 A씨의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와 관련 "피고인들은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서 영아를 재울 때 바로 눕혀야 하고 자리를 비우지 말고 아이를 살펴야 한다"며 "보육교사로서 학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피해도 돌이킬 수 없다. 아이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생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원장 김씨와 담임 보육교사 A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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