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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김 모(6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60)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 보육교사 A(47)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와 A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A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생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원장 김씨와 담임 보육교사 A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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