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김모(60)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연다.
영아 사망 어린이집 교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씨는 지난해 7월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60)씨와 담임 보육교사 B(47)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B씨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 있다.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 사건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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