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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횡포’ 양진호 변호사 사임...2월21일로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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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직원 폭행 등 각종 ‘갑질 횡포’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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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2018.11.16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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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오전 10시17분 양 회장에 대한 재판을 개시했지만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가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양 회장은 “변호인의 집안에 말 못한 사정이 있어 스스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회장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호인을 시일 내 선임해 무혐의를 모두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양씨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 인사 등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2월 2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한편,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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