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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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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변호인 사임…첫 공판 내달 2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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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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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24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인해 연기됐다.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며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이날 공범 혐의로 출석한 부하직원 5명 가운데 3명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대학교수 공동상해 혐의 등과 관련해 단순 가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양 회장 측의 강요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2명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다음 공판에 심리하기로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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