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미술 과목 기간제 교사 A 씨는 '학교 설립자가 자신에게 오랜 기간 갑질을 일삼았다'고 도교육청에 알렸습니다.
제보에는 설립자 B 씨가 자주 학교를 찾아 A 씨의 교육 활동을 제약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B 씨가 화를 내며 교실 뒤편에 붙은 학생들 그림을 떼라고 지시하고 자신이 소장하던 20년 넘은 그림을 복원 수준으로 다시 그려오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교육 활동과 무관한 지시를 받고 인격 모독적 언사를 듣는 등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A 씨는 B 씨 폭언과 협박이 담긴 녹취록을 전북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립자가 학교에 출근해 학사에 개입하거나 교사의 교육 행위를 방해하는 일은 규정 위반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 씨 제보가 사실이고 설립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억압했다면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학교를 방문해 진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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