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 종근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
‘갑질 파문’을 일으켰던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인격 모독성 폭언을 퍼붓거나, 교통신호를 위반한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방식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반성했다”거나 “사건 이후 1년 반 동안 택시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반성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욕설, 폭언 등으로 피해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음에도 업무상 잘못에 실망감,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헀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