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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폭행' 양진호, 성남지원서 첫 재판…특수강간·상습폭행 등 6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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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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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적 행각으로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받는다.

양진호 회장의 첫 공판은 24일 오전 10시2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이날 공판에는 대학교수 폭행에 가담한 공범 5명도 출석할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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