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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