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안태근은 자신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검찰 인사를 총괄하던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미친 정황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기내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 피해당사자 서지현 검사 뿐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 온갖 성폭력을 견디며 버텨온 여성노동자들의 승리”이며 “지난 한 해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개인의 일상과 온라인 공간, 그리고 광장을 채우며 #미투 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판결이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힘겹게 견뎌온 시간을 외면하지 않는 사법부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용기와 힘으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에 경청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을 마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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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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