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추행 비위 덮으려 검찰국장 직권남용 인정
"인사권 사유화하고 피해자에 치유 어려운 상처 입혀"
안태근 항소 방침, 서지현 검사 24일 입장 기자회견
‘인사 보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 공판을 마친 안 전 검사장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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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23일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것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안 전 검사장 지시 없이 실무자가 독자적으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인사를 내는 과정도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안 전 검사장의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이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것 역시 사실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모시는 상황에서 만취해 기억을 잃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검사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성추행 혐의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 인사에 대해 조금 더 배려 있게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 받고 신경 쓰는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 검사 측 변호를 맡은 서기호 변호사는 “항소는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이니 하게 될 텐데 1심 판결이 유지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검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와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민중당은 논평을 내고 “불구속 기소에 분노하며 정당한 판결이 있길 기대했는데,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법 정의가 구현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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