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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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3·20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측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경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 전 국장이 술 취해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한 점, 자신이 모시는 상관을 수행해 문상에 가는 게 예정된 상황에서 만취할 만큼 술을 마신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안 전 국장이 스스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부치지청(: 부장검사가 있는 검찰청의 지청, 여주지청)에서 근무한 서 검사를 다시 부치지청(통영지청)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검사 인사의 원칙과 경력검사배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창원지검 소속이었던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기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안 전 국장은 "그동안 반성하게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지만 검찰 인사에 대해 좀 더 배려있게 판단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울먹였다. 이어 그는 "서지현 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평검사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는 자리는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서지현 검사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채원 인턴 기자 codnjsdl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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