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추행 비위 사실 엎으려 직권남용 인정
"인사권 사유화하고 치유 어려운 정신적 상처 입혀"
안 전 검사장, 선고 불복 항소 예정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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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23일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것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안 전 검사장 지시 없이 실무자가 독자적으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인사를 내는 과정도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안 전 검사장의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이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것 역시 사실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모시는 상황에서 만취해 기억을 잃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검사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성추행 혐의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 인사에 대해 조금 더 배려 있게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 받고 신경 쓰는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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