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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법정 구속···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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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덮으려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치유 어려운 정신적 상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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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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