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여가부, 대한체육회·체대 등 포함 2월부터 100여개 기관 점검…폭력예방교육 컨설팅 병행]
여성가족부가 23일 체육계 관련 공공기관 등 100여개 기관에 대해 폭력 예방교육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표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추진의 일환이다.
대한체육회, 각 시·도 체육회, 지자체 운영 선수단 등 공공기관, 체육대학교, 체육고등학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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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주관 체육분야 성폭력 등 근절 대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연단을 향하고 있다. 2019.01.17.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여성가족부가 23일 체육계 관련 공공기관 등 100여개 기관에 대해 폭력 예방교육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표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추진의 일환이다.
대한체육회, 각 시·도 체육회, 지자체 운영 선수단 등 공공기관, 체육대학교, 체육고등학교 등이 대상이다.
여가부는 이전에도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 중 500개 표본기관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해왔지만, 올해는 체육 관련 기관에 20% 비중을 할애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2월부터 이뤄진다. 폭력예방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가 체육 관련 기관을 방문해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운영 실적의 적정성과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체육단체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전예방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폭력예방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별도의 관리자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이번 현장점검은 처음으로 체육계 관련 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체육단체장 또는 기관장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7일 발표된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으며 사업주 등과 종사자가 직무상 기관 및 단체, 직장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와 은폐·축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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