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안심 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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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 불법촬영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안심 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심 터미널 사업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항,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교통시설에는 전문 탐지장비 및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버스터미널의 경우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 보급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소관 교통시설에 대해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국 295개 터미널 중 탐지장비가 미비된 260개 버스터미널에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투입해 불법 촬영 정기 점검을 위한 전문 탐지장비 보급 및 인력 충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는 오는 7월까지 보급할 예정이며 버스터미널 사업자는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상주 순찰 인력 편성을 권고받게 된다. 불법 촬영 점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하여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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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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