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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법은 처음이라] MB 증인 줄줄이 무산시킨 '폐문부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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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김성우·권승호 등에 소환장 전달 못해
특별송달·소재탐지 촉탁·구인장 등 방법…증인취소 할 수도
아시아경제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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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증인 권승호씨, 소환장을 전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됐습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 돼 있던 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폐문부재(閉門不在),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전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은 줄줄이 '폐문부재'로 상태로 재판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증언이 주요 근거로 채택되자 이들을 대거 불러 신문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총 15명의 증인을 채택했지만 지금까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 전 전무 등이 폐문부재로 불출석했습니다. '처남댁' 권영미씨,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만 법정에 나와 증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폐문부재로 증인채택이 줄줄이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행관은 증인이 집 안에 없어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동거인을 통해서라도 전달해야 됩니다. 동거인도 만날 수 없다면 증인을 만난 자리에서라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전달하지 못하면 통상 집에 있을 가능성이 큰 야간이나 휴일에 소환장을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증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소지에 증인이 사는지, 왜 송달을 안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환장을 받은 증인은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소환장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으려고 회피하려는 정황이 입증되면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언론에 해당 증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보도가 되고 있어 핵심 증인들이 송달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관련 핵심 증인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인절차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검찰과 변호인이 협력해 증인을 부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폐문부재' 상태인데 송달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인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줄곧 증인 소환이 무산되면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강제소환도,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23일) 오후 2시5분 이 전 대통령 6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 예정된 김백준 청와대 전 비서관 출석에 대한 소환장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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