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물류비 갑질'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미 롯데마트 창고에 있는 제품을 각 매장으로 옮길 때 든 비용도 떠넘겼다는 건데,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육가공업자 윤형철 씨에게는 7년 전 큰 기회로 여겼던 롯데마트와의 납품 계약이 '갑질' 피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롯데마트는 '삼겹살 데이' 같은 큰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도 윤 씨 요구로 행사를 벌인 것처럼 단가를 크게 낮췄습니다.
판매사원 인건비, 카드할인 판촉에 따른 비용도 윤 씨가 부담했습니다.
[윤형철/전 롯데마트 납품업자 :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거래 중이고. '차후 보존을 해주겠다' 해서 강요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 또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더 견디기 힘든 건 물류비였습니다.
롯데마트 물류센터에 이미 납품한 상품을 마트 측의 필요에 의해 전국 지점으로 옮기며 발생한 이른바 '후행 물류비'도 부담시킨 겁니다.
윤 씨에게는 매출의 3~4%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고 결국 회사는 3년 만에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롯데에서 갑질 피해를 당한 납품업체 300여 곳의 사례를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롯데마트 측은 납품업체가 후행 물류비를 부담한 것은 당시 유통업계의 관행이었으며 앞으로 공정위에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 계열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롯데 본사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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