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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쿨미투' 서울 용화여고 교사 '불기소'

머니투데이 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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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쿨미투' 서울 용화여고 교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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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검찰 "피해학생 진술 엇갈리고 강제추행 혐의 입증 어려워"]

학생의 날인 지난해 11월3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스쿨미투 주체들의 용기있는 증언에 응답해 정부와 정치권은 산적한 미투 관련 법안을 즉각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스1

학생의 날인 지난해 11월3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스쿨미투 주체들의 용기있는 증언에 응답해 정부와 정치권은 산적한 미투 관련 법안을 즉각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스쿨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파면당한 서울 용화여고 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강제추행 혐의로 졸업생 5명에게 고소당한 용화여고 전 교사 A씨를 지난달 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학생 사이 증언이 일부 상반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처분했다"고 말했다.

용화여고 졸업생 96명은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에 학교 남자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학생들은 트위터에 피해 내용을 제보해 공개하거나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WITH YOU’(위드유), ‘ME TOO’(미투) 등의 문구를 만들어 붙였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가슴 부위, 엉덩이를 치거나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며 "교복 재킷을 들추며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파면과 해임 각 1명·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정직 3명·견책 5명·경고 9명 등 징계를 권고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 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총 18명의 교사가 20건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때 파면됐다.

A씨는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가 지난해 3월 졸업생 및 재학생 등 96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로부터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됐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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