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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전 금강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다스 계열사인 금강을 경영하며 고철판매 대금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를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배임 혐의는 무죄로, 거액의 횡령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1심을 하면서 충분히 반성했고 지금은 회사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며 "앞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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