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해 가해자·피해자 뒤바뀐 왜곡된 역사 바로 잡아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의원은 22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송갑석 의원은 "5·18 당시 시민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능욕한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은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로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인 김정호 변호사와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 국방부 조소영 인권담당관, 국가보훈처 이동희 등록관리과장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와 관련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내용 검토,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및 '국가장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송갑석 의원은 "공청회가 5·18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작금의 사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련한 법 개정과 통과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생 가슴 속 응어리를 짊어지며 살고 있는 광주 시민을 위해 끝까지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