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 무죄 선고한 1심 부분 바로 잡아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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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전 금강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배임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강은 다스 계열사로, 이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고철판매 대금을 조작한 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를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소유 SM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1심은 83억원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16억원의 배임은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충분히 반성했고 지금은 회사의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며 "앞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열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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